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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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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업무 계속)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②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본조제목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