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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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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불실 감리원에 대한 조치)
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감리를 불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건설공사가 불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의 기술자격에 관한 면허 기타 자격인정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에 따라 그 면허 기타 자격인정등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3·6·11>
②감리원이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전문회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