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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83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0.("道路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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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0·8·10, 93·3·10, 95·1·5, 2004.1.20, 2005.12.30]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이나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의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한 자
2의3.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된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화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2·8]
③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