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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124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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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0·8·10, 93·3·10, 95·1·5, 2004.1.20, 2005.12.30, 2006.12.28] [[시행일 2007.3.29]]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이나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의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한 자
2의3.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된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화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2·8]
③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