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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976호 전면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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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5조·제34조·제38조·제43조·제45조·제49조제3항·제52조·제58조·제59조·제62조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34조·제38조·제59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