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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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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6.8.3, 1970.8.10, 1993.3.10, 1995.1.5>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이나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 자(대주를 포함한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 자
②화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