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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50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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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6·8·3, 1970·8·10, 1993·3·10, 1995·1·5>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이나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 자(대주를 포함한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