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업무의 대행)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2조· 제23조의2·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2·20]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제외되는 65세이상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자로서 제8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제외되는 자가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는 경우에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③(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가이직한 경우에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한다.
부칙 [97·8·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7조, 제34조제4항,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3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63조의 개정규정과 제34조제3항, 제51조제3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한다)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2호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한다. 제3조 삭제 [99·12·31]
부칙 [98·9·17]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이직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피보험단위기간 등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단위기간·급여기초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41조제1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제31조·제32조·제33조의2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제39조 ·제41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훈련연장급여의 연장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받은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연장기간 및 구직급여일액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실업급여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47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8.14.]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12.30.]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12조의3·제20조·제45조의2·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법률 제7048호]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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