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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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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업무의 대행)
로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2조·제23조의2·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