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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업무의 대행)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2조· 제23조의2·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2·20]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2조· 제23조의2·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