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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0338호(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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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