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8·2·20,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