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사업내직업훈련의 지원)
로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이하 "사업내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