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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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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승계)
①사업자등이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 등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양수자·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3·12·27, 1995·8·4>
③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