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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해예방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위해예방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위해예방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