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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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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승계)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등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1999·2·8 >
②삭제<1999·2·8 >
③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