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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8183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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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승계)
①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등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99·2·8,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시행일 2007.4.4]]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