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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급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류통단계별고압가스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하며 그 고압가스 수요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압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고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류통단계별고압가스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하며 그 고압가스 수요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압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고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