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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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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①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지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12·27>
③검사기관은 검사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검사시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93·12·27,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