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