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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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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8.4,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중 검사범위의 변경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2.3.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지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12.27>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