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 및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를 제시한 자
5.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가스를 충전한 자
9.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기 및 기구를 양도·대여 또는 사용한 자
11.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검·검사·수거 또는 차용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13.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