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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78.12.5 법률 제3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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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수삭료)
이 법에 의하여 허가·검사 또는 교육을 받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