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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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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①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을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5·8·4>
②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적합한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③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고압가스충전대장 또는 고압가스판매대장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④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