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용기검사등)
①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사용전에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용기에 있어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국의 공인검사필증이 있는 용기에 대하여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후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손상을 받은 용기는 도지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검사기준 기타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용기의 검사 또는 재검사에 불합격된 용기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⑤용기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는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가스를 충전할 수 없다.
⑥검사에 합격된 용기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인 및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