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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78.12.5 법률 제3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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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해예방규정)
①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또는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위해예방규정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작성 및 기재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허가관청은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변갱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