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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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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①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을 제4조제4항·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5.8.4 , 1999.2.8>
②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적합한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8.4, 1999.2.8>
③삭제 <1999.2.8>
④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8.4,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