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8452호 일부개정 2007.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①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을 제4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5·8·4, 99·2·8, 2005.5.26] [[시행일 2005.11.27]]
②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적합한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8·4, 99·2·8]
③삭제 [99·2·8]
④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8·4,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