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1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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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6·30, 2006.3.10]
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의 대상범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및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0]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에 의하여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용기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연료용 용기,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를 제외한다)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자동차용기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연료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다. 소형용기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라. 가스난방기용기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가스용품제조사업 :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강제혼합식가스버너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0]
1.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 소규모 수요자에 대한 집단공급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집단공급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가.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4.3.29]
제3조(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 및 기준 등)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의 설치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영업소에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선박안전법」 의 적용을 받는 선박내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9·6·30, 2004.3.29, 2006.3.10]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29, 2006.3.10]
1.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연결도로, 도시계획 그 밖의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5. 법 및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4.3.29]
제4조
삭제 [99·6·30]
제5조(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자로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천톤 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6.3.10]
제5조의2
삭제 [2004.3.29]
제6조
삭제 [99·6·30]
제7조
삭제 [99·6·30]
제8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이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당해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개정 99·6·30]
③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개정2002.3.30.]
1.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보존
2. 가스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보존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6.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고의 통보
7. 사업소 또는 특정사용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8. 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②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③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 또는 특정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외에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고,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02.3.30.] [[시행일 2002.4.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신고를 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대행은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가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은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중 가스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6·30]
제10조
삭제 [99·6·30]
제11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최근 2년간의 수검실적이 우수하여 공사가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99·6·30]
제12조(가스용품의 검사생략)
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개정 99·6·30, 2006.3.10]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를 한 것
2.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②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③삭제 [2006.3.10]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6·30, 2004.3.29]
제13조
삭제 [2002.3.30.]
제14조
삭제 [99·6·30]
제15조(허가관청의 위해방지조치명령)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2.3.30.]
1. 월동기, 해빙기 기타 가스사고의 취약시기에 있어서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2. 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3.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이를 설립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단체
2.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단체
3. 가스용품제조사업자단체
4.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단체
5. 액화석유가스저장자단체
②사업자단체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③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 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신청은 당해 사업자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개정 99·6·30]
제17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삭제 [2004.3.29]
제18조(감독등)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시정지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업무 및 회계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6·30]
제19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3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29]
1.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
2.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자가시설물등의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4. 회원의 용기확보 및 안전관리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5. 기타 회원의 경제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20조(공제사업의 운영)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분담금·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6·30]
④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1조(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보험의 종류 등)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 및 그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3.29, 2006.3.10]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 용기(자동차연료용·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이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 공업용·선박용 용기를 제외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가스용품제조사업자
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를 제외한다)
다. 액화석유가스저장자
라.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30]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의 절차 및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고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8·4·1, 99·6·30]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에 규정된 보험에 관한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4.3.29]
제23조(조정명령)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공급방법에 관한 조정
2.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시설과 저장시설에 관한 조정
3. 지역별·주요 수요자별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관한 조정
4.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한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의 조정
제24조(지도·감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99·6·30]
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권고 또는 지도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절차의 제정·시달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이행에 관한 지시
6. 기타 가스안전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6·30, 2004.3.29, 2006.3.10]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사항
2.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스용품제조사업자·액화석유가스영업소설치자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 대한 처분 현황
3.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등의 현황
제25조
삭제 [97·12·31]
제26조
내지 제32조 삭제 [96·12·31]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4.3.29]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99·6·30, 2002.3.30.]
1.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및 평가
2. 삭제 [99·6·30]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 및 완성검사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5. 법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6.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7.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
8.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9.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조치명령 [신설 2002.3.30.] [[시행일 2002.4.1.]]
10.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사용정지명령 [신설 2002.3.30.] [[시행일 2002.4.1.]]
11.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확인
③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 및 검사기관은 당해 권한을 가진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6·30, 2002.3.30.]
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를 제외한다.
1의2.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2.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④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 [개정 2002.3.30]
제3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6·30]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영 시행당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아직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동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안전성평가대상시설의 안전성향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은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1996년 9월 3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스안전관리기금에 의한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185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월 1일 현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및유가완충계정에 귀속된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등 융자 및 대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있어서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신용정보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은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기준과 절차를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관리·삭제 등을 행한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원의 추가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원의 안전관리원을 선임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원의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2.3.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재직중인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로서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별표 2 비고란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9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1조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한다.
③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비고의 제3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④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⑤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제15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⑥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5제2항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⑦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한다.
⑧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⑨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제44호, 제46호 내지 제48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령”으로 한다.
⑪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9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3.10 제1938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