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23 대통령령 제13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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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허가의 신청)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저장소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3조(허가의 기준)
①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1991·11·9>
2.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3.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4. 그 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미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았을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관청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내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만,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 및 이 영과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②허가관청은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허가 기준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1·11·9>
제4조(허가대상범위)
법 제3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가스용품 제조사업·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5조(허가증의 교부)
①허가관청은 법 제3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허가관청은 법 제3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의 뒷쪽에 변경 허가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사항등의 통보)
허가관청이 법 제3조제7항 및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1의2와 같다.
②허가관청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2·8·1]
제6조의3(과징금의 납부)
①허가관청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허가관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및 그 부대설비의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2·8·1]
제6조의4(청문절차)
①허가관청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수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8·1]
제7조(안전관이자의 자격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는 안전관리 총괄자·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안전관리 총괄자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을 직접운영·관리하는 최고상급책임자가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차하급자를 안전관리 총괄자로 할 수 있다.
③안전관이자의 자격과 채용인원은 별표2와 같다.
제8조(안전관이자의 직무범위등)
①안전관이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소의 시설·용기·가스용품 및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가스용품의 제조공정관리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이행확인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
6. 사업소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감독
7.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
②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은 맡을 수 없다.
③안전관리 총괄자는 사업소 또는 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이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허가관청은 안전관이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안전관이자를 채용한 자에게 그 안전관이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⑤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대이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내로 하되,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은 당해사업소의 종업원중 가스취급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공자의 자격 및 공사범위)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자격과 공사범위는 별표3과 같다.
②삭제<1992·8·1>
제10조(시공관이자)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자격자(이하 "시공관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11·9, 1992·8·1, 1993·3·6>
1.가스설비시공의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가스기사2급이상·고압가스기계기능사1급이상 또는 고압가스화학기능사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삭제<1991·11·9>
3.가스설비시공의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2억원이하의 공사에 있어서는 가스기사2급이상·고압가스기계기능사2급이상·고압가스화학기능사2급이상 또는 고압가스취급기능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다만, 500만원이하의 공사에 있어서는 고압가스취급기능사2급 이상 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제11조(시공자의 등록)
①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8·1>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 또는 저장시설중 별표1에서 정하는 허가의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2.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등록관청의 관할지역외에서도 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12조(공급시설의 임시합격)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을 임시합격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1. 가스공급이 가능할 것
2. 가스공급 시설을 사용함에 따르는 위해의 우려가 없을 것
3.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것
제13조(정기검사의 생략)
①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3·3·6>
1. 최근 3연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실적이 우수하여 공사가 정기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것
2.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인원을 갖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한 경우에도 자체검사의 실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④허가관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서 자체검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의 생략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가스용품의 검사생략)
①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의 검사가 전부 생략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8호의 가스용품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공업표준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아 제조하는 것
2.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 설비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8.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외의 수입하는 것
②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업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 검사의 생략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④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검사의 생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공급규정의 승인)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공급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16조(공급규정의 변경명령)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변경명령은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7조(허가관청등의 조치명령)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①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이를 설립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단체
2.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단체
3. 가스용품제조사업자단체
4.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단체
5. 액화석유가스저장자단체
②사업자단체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③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은 당해 사업자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92·8·1]
제17조의3(정관기재사항)
법 제32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본조신설 1992·8·1]
제17조의4(감독등)
①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은 사업자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시정지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단체의 업무 및 회계상황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8·1]
제17조의5(공제사업의 주체)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단체
2. 가스용품제조사업자단체
[본조신설 1992·8·1]
제17조의6(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3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업무
2.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자가시설물등의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4.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용기의 확보 및 안전관리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5.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본조신설 1992·8·1]
제17조의7(공제사업의 운영)
①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분담금·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3·6>
④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8·1]
제17조의8(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17조의6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8·1]
제18조(보험의 종류등)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보험가입대상은 법 제3조제1항·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자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3·3·6>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③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의 절차 및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고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3·3·6>
제19조(조정명령)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3·6>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공급방법에 관한 조정
2.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시설과 저장시설에 관한 조정
3. 지역별·주요수요자별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관한 조정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한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의 조정
제20조(보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단속을 마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사항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단속 결과에 관한 사항
제21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공사가 이를 관리한다.
②기금은 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제22조(수입금의 징수대상자)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수입업자
2. 석유정제업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생산·판매하는 자
3. 석유화학 공업사업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생산·판매하는 자
제23조(수입금의 징수비율)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비율은 액화석유가스 1킬로그램당 5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3·6>
제24조(수입금의 징수방법)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는 매월 국내에서 판매(액화석유가스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비축용으로 판매하는 것 및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제외한다)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수입금중 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수입금을 다음달 말일까지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11·9, 1993·3·6>
②제1항의 수입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수입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3·6>
제25조(기금의 용도)
①법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가 수행하는 가스안전기술의 개발·조사·연구 및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교육·홍보사업비 및 이의 부대경비
2. 산업체·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가스안전기술의 개발·조사·연구사업비
②법 제3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3·6>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용기구입비 및 충전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자금
2.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의 설치자금 및 운반차량의 구입비
③법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3·6>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용기제조자의 제조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비의 융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노후배관시설등의 교체시공에 필요한 자금 및 자체검사 수행에 필요한 검사장비의 구입자금의 융자
4.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지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다.이 경우 융자금의 이자율 기타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전문개정 1992·8·1]
제26조(기금의 운용계획의 승인)
공사는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사용에 관한 관리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제27조(기금의 결산보고)
공사는 매년 당해연도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28조(권한의 위탁 및 감독)
①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개정 1992·8·1>
1. 법 제11조제1항·제2항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에 대한 감독·확인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3.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4.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수입신고의 수리 및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5.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6.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시설의 완성검사
7.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8.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②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2·8·1>
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를 제외한다.
2.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시설의 정기검사
③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공사 또는 검사기관을 감독한다.<개정 1992·8·1>
제2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 납입통지서를 발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11451호,198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이자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에 의하여 채용된 안전관이자가 별표2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영에 적합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기술계중 기계·화공 및 안전관리분야의 기사는 이 영 시행 당시에 재직중인 시설에 재직하는 동안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로 본다.
제3조 (양성교육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사가 시행하는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또는 특정고압가스 취급책임자 양성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2의 적용에 있어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원 양성교육을 받은 자로 본다.
제4조 (시공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액화석유 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관리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가스사업법시행령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간이 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은 이 영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자의 공급규정으로 본다.
제6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 및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 대상자가 된 자중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권한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공사에 위탁된 권한은 동조동항에 의하여 고시가 있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171호,1987.6.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3501호,1991.1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집단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대상이 아닌 자로서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공급사업의 허가대상이 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허가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705호,1992.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2>생략
<14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4제1항, 제17조의7제1항, 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6조 및 제27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 제10조제3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중 "동력자원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44>내지 <188>생략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1993.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동력자원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1] 내지 [별표3]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7>내지 <30>생략
<제13962호,1993.8.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성교육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사가 시행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및 사용시설안전관리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일반시설안전관이자양성교육이수자 및 사용시설안전관이자양성교육이수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