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76호 일부개정 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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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1.23,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7.21]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로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에만 해당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다. 소형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라.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
2. 가스용품 제조사업 :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강제혼합식가스버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다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집단공급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집단공급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70개소 이상의 수요자(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수가 70가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70개소 미만의 수요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용기 판매사업: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
나.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다음 1) 및 2)의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
1) 가목의 사업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7.21]
1.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에만 해당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본조제목개정 2014.7.21]
제3조(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대상 범위 및 기준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대상 범위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영업소에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용기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안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9.21, 2011.11.23,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 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나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및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2014.12.23]
제3조의2(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법 제6조의2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상 범위는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가스용품의 제조설비·검사설비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 및 공장 심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본조신설 2011.11.23]
제3조의3(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의 대상범위 및 기준)
법 제6조의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의 대상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확보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일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자일 것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위탁운송사업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였을 것
[본조신설 2011.11.23]
제4조(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로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천 톤 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제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총괄자
2. 안전관리부총괄자
3. 안전관리책임자
4. 안전관리원
②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23, 2014.7.21]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액화석유가스 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보존
2. 가스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보존
5.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6.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의 통보
7.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8.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②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③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그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함과 아울러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고,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이나 퇴직을 신고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3항과 이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대행 :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
2.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 안전관리원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중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제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시행일 2009.9.26]]
1.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와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최근 2년간 실적이 우수하여 허가관청이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제11조에 따른 공급자 의무의 이행 및 법 제23조에 따른 판매 방법의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전문개정 2007.10.4]
제8조(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개정 2008.5.21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09.9.21] [[시행일 2009.9.26]]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가스용품(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용품에 한정한다)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제1항제1호의 가스용품은 제외한다)
2. 제품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서 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가스용품 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21,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21,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9.21, 2011.11.23,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7.21]
제8조의2(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본조신설 2008.6.20] [[시행일 2008.6.22]]
제9조(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1. 월동기, 해빙기, 그 밖의 가스사고 취약시기의 가스시설 안전점검
2. 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제목개정 2011.11.23]
제9조의2(손실보상)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관청·등록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손실을 받은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1.23]
② 허가관청·등록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관청·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당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8.6.20] [[시행일 2008.6.29]]
제1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단체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단체
3.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단체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단체
5.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단체
6.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단체
②사업자단체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③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사업자 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은 그 사업자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감독 등)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시정지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업무 및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
2. 회원의 가스사고로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자가시설물 등의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4. 회원의 용기 확보 및 안전관리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5.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14조(공제사업의 운영)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 공제계약
3. 공제분담금·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출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제15조(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13조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보험의 종류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9.21 , 2011.11.23,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나.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라. 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 및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절차 및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 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에 규정된 보험에 관한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조정명령)
법 제3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1.23,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7.21]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공급방법에 관한 조정
2.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시설과 저장시설에 관한 조정
3. 지역별, 주요 수요자별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관한 조정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한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제18조(지도·감독)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7.21]
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권고 또는 지도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절차의 제정·시달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 이행에 관한 지시
6. 그 밖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지시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17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사항
2.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영업소설치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이하 이 조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대한 처분 현황
3.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현황
제18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2와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전체의 평균 판매가격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
④ 제3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1.11.23]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7.21]
1.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에 관한 자료의 확보
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의 자료 제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9.9.21, 2011.11.23,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7.21]
1.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
1의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확인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4.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5.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6.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7.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8의2.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0.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영업소·위탁운송·저장·사용시설이나 용기·가스용품의 사용정지 명령
11.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 및 검사기관은 그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9.21,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7.21]
1.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3.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9.21,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7.21]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2제3항·제4항 별표 3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2015년 1월 1일
2. 제20조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12.23]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1.23]
[전문개정 2011.4.5]
부칙 [2007.9.10 제2025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938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같은 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343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같은 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의 제7호 및 제1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②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29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제27조”로 한다.
③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2”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④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의 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9호나목(2)(나)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⑥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안전관리규정)”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안전관리규정)”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또는 제2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⑦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4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4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표 제48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로 한다.
⑧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제4호 및 동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제6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7항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5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7.10.4 제203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마목 및 제2호·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제3항, 제2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전단, 제12조,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9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4항, 제20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본문, 별표 1 자격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43>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2008.5.21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6.20 제20843호]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1 제217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 중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001년 1월 1일부터 2009년 9월 25일 이전에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 2011년 12월 31일까지
부 칙[2011.4.5 제2286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1.11.23 제233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가스용품을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판매가격의 공개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를 정한 제18조의2제3항ㆍ제4항 및 별표 3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48>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ㆍ마목ㆍ바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8조제5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3항 전단,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1의 자격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92>까지 생략
부 칙[2014.7.21 제254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자목 및 노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기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및 벌크로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2.23 제2587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