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312호 일부개정 2007.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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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로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용기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연료용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연료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다. 소형용기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라.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가스용품 제조사업: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강제혼합식가스버너 등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소규모 수요자에 대한 집단공급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집단공급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가.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나.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에만 해당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제3조(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대상 범위 및 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대상 범위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영업소에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용기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선박안전법」 의 적용을 받는 선박 안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5. 법과 이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조(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로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천 톤 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제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총괄자
2. 안전관리부총괄자
3. 안전관리책임자
4. 안전관리원
②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③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보존
2. 가스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보존
5.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6.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의 통보
7.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8.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②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③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그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함과 아울러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고,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이나 퇴직을 신고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3항과 이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대행: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
2.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안전관리원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중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제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와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최근 2년간 실적이 우수하여 허가관청이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7.10.4]
제8조(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제13조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를 한 것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②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가스용품 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관청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월동기, 해빙기, 그 밖의 가스사고 취약시기의 가스시설 안전점검
2. 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단체
2.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단체
3.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단체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단체
5.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단체
②사업자단체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③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사업자 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은 그 사업자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
제11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감독 등)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시정지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업무 및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
2. 회원의 가스사고로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자가시설물 등의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4. 회원의 용기 확보 및 안전관리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5.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14조(공제사업의 운영)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 공제계약
3. 공제분담금·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출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제15조(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13조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보험의 종류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용기(자동차연료용·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이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 공업용·선박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라.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절차 및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 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에 규정된 보험에 관한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조정명령)
법 제34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공급방법에 관한 조정
2.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시설과 저장시설에 관한 조정
3. 지역별, 주요 수요자별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관한 조정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한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제18조(지도·감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권고 또는 지도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절차의 제정·시달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 이행에 관한 지시
6. 그 밖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지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사항
2.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영업소설치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이하 이 조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대한 처분 현황
3.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현황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확인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4.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5.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6.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7.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0.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사용시설이나 용기·가스용품의 사용정지 명령
11.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
③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 및 검사기관은 그 권한을 가진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④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업자원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산업자원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7.9.10 제2025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938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같은 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343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같은 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의 제7호 및 제1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②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29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제27조”로 한다.
③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2”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④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의 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9호나목(2)(나)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⑥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안전관리규정)”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안전관리규정)”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또는 제2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⑦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4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4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표 제48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로 한다.
⑧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제4호 및 동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제6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7항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5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7.10.4 제203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