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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666호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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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다만,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감을 보좌하는 부학감을 두어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 및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4. 교육방법 및 졸업자의 운전능력 등 해당 전문학원의 운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은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제1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등 설립·운영자"라 한다),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운영하는 학원
2. 제1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학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