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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권한의 위임)
①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92·12·8>
②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2·12·8>
①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92·12·8>
②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