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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247호(경찰법) 일부개정 200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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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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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시장등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2·12·8, 95·1·5, 97·8·30]
②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7·8·30]
③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1·5·31, 92·12·8, 95·1·5, 99·1·29.2001.12.31.] [[시행일 2002.07.01.]]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5·1·5, 97·8·30]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
⑤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운전면허와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9·8·31]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