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5·1·5>
②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관련 전문연구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2·12·8, 1995·1·5>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5·1·5>
①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5·1·5>
②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관련 전문연구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2·12·8, 1995·1·5>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