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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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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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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시장등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5·1·5, 1997·8·30>
②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97·8·30>
③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관련 전문연구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2·12·8, 1995·1·5>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5·1·5, 19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