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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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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현역복무기간의 단축과 귀휴)
①국방부장관은 군사상지장이 없는 때와 정원이 과잉되었거나 병원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귀휴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귀휴시킬 때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전항의 귀휴기간은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