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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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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등)
입영신체검사·귀향 및 복무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위소집"은 "교육소집"으로,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은 "7일이상의 치유기간"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은 "교육소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