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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243호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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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을 제외한다)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후계농·어업인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97·1·13, 99·2·5 법5758, 2000.12.26. 법6287, 2006.1.2 제7845호(「방위사업법」)]
1.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기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종사할 사람에 한한다)
2. 「방위사업법」 제18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4. 후계농·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봉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또는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