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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0814호 일부개정 2011.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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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및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은 제외한다)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후계농·어업인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1.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종사할 사람만 해당한다)
2. 「방위사업법」 제18조제3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후계농업경영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및 어업인후계자로 국립수산과학원장(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 및 제1항제2호의 방위산업체에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종사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