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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93.12.31 법률 제4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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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사람, 기능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또는 농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 산업기능요원에 지원한 사람으로 한다.
1.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가 선정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기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종사할 사람에 한한다)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체「군공창(군공창) 또는 군정비부대(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및 연구기관중에서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가 선정한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위탁영농회사의 농업기계운전요원 기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