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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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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복학보장)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난 때에도 학사일정(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개정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