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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5.7.1 법률 제1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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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소집면제)
소집된 자가 소집됨으로써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난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집을 면제한다. 단,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