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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51.5.25 법률 제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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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입영기일에 늦어 10일 내지 20일을 경과할때에는 1년이하의 금고에 처하고 전시에 있어서 5일 내지 10일을 경과한 때에는 2년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전항의 규정은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되어 복무하는 자 및 소집된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