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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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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신고불이행등)
①제8조제2항·제61조·제6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7조제1항·제51조제3항 또는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