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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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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병무행정의 주관)
①징집과 소집 기타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②삭제 <1973·1·15>
③지방병무청과 그 지청의 직제·정원·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병무청장은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