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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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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징금 부과등)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6·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권자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그 부과권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과징금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