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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정 1973.8.16 대통령령 제6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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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고압가스 판매의 허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판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제조한 고압가스를 그 사업소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판매소마다 그 신청서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