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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1.16 대통령령 제10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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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대상범위등)
①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허가와 용기·기기 및 기구의 제조 또는 수리업허가의 대상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②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업의 허가신청과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냉동업의 허가신청으로서 그 허가신청의 대상인 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저장 및 판매허가의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스사업의 허가신청 또는 냉동업의 허가신청시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허가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허가관청이 가스사업 또는 냉동업의 허가를 할 때에 그 허가증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허가를 한 뜻을 부기하여 이를 교부한다.<개정 1981·11·16>